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2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소개할게요.
2021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해마다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에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신설 및 확대했습니다.
자 그럼 2022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소개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신설)
-지급대상 : 22.01.0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신청시기 : 2022년 1월 5일부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온라인에서도 가능)
-사용업종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 용품 등
기타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22.01.01일 생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임신 + 출산비용 + 육아비용을 합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아 수당(신설)
-지급대상 : 만 0~1세 아동(22년생부터)
-지원내용 : 현금(가정양육 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현금, 보육료 아이 돌봄 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은 가능)
-지원시기 : 0~23개월 / 수급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지급방식 : 영아 수당(현금) 30만 원, 보육료 이용권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권 지급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온라인에서도 가능)
※온라인 신청은 22.01.05일부터 신청 가능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되는 영아 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매달 지원되는 수당으로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3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확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인상
임신·출산 | 2021년 | 2022년 |
한명 | 60만원 | 100만원 |
두명 이상 | 100만원 | 140만원 |
*(지원기간) 1년 > 2년, (영유아 진료비) 1세 미만 > 2세 미만, (지원내용)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 모든 의료비
아동수당 지원 연령(확대)
아동수당이란?
-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 원씩 지급(18.09~)
- 2022년에는 아동수당 연령이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22.01~)
이 외에도 임산부 진료비를 지원하는 임신 바우처 금액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원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임신과 출산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의료 행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100만 원 > 14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분만 취약자에게는 2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또한, 청소년 산모에게는 1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고위험 산모 또는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간호사 및 전문 인력이 방문하는 건강관리 사범사업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총 네 가지 복지 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찾아서 신청하기 번거로우시죠?
그래서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 정부 24 >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신청 > 접수처 확인·접수
방문신청 : 출생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신청 결과 확인
오늘은 2022년 임신·출산 정책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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