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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지급받는 주거급여!!

by 티끌모아부자 2022. 5. 21.

안녕하세요~여러분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지만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 제도를 모르셔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청년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데요

2022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지원대상도 늘어났습니다.

오늘 제 글을 봐주시고 고시원이나 전세, 월세 사시는데도

주거급여를 신청 안 하셨다면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 후 꼭 신청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자 분들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월세에 해당하는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집을 보유하신 분들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집수리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1. 지원 대상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주거용 재산 : 1.04%

- 일반 재산 : 4.17%

- 금융 재산 : 6.26%

하지만 여기서 만약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 전부를

100% 월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때문에 부양의무자 앞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주거급여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 중증 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는 제외시켜주고,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인

경우 50% 를 감면시켜줍니다. 그리고 2000cc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차량이 10년 이상

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으로 간주하여 4.17% 곱한 만큼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하지만! 2022년 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로 1% 상승!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6%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3,177,222원

 

2.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기준 임대료를 최대로하고 실제 월세를 지원해 주는데요.

즉 지역과 가구 인원수에 따른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고 있는 월세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83,000원
3인 437,000원 338,000원 268,000원 218,000원
4인 506,000원 391,000원 310,000원 254,000원
5인 524,000원 404,000원 320,000원 262,000원
6인 621,000원 478,000원 379,000원 310,000원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월세 30만 원 1인 가구라면 1급지 1인의 기준임대료는 327,000원 이기 때문에

실제 월세보다 많으므로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되는데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용정보 제공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 문의사항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주민급여콜센터 1600-077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역시나 역시나! 아무나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누리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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